진생바이타
엠에스바이오텍(주) · 구리 · 품목보고번호 200400200201403
원재료
요오드, 엽산,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비타민 K, 홍삼, 판토텐산, 철, 비타민 E, 비타민 D, 비타민 C, 비타민 B12,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A, 비오틴, 몰리브덴, 망간, 나이아신, 구리, 비타민 B1염산염(고시형), 홍삼농축액(고시형), 건조효모(셀렌함유), 판토텐산칼슘(고시형), 비타민 D3(고시형), 비오틴(고시형), 비타민 B2(고시형), 황산망간(고시형), 산화아연(고시형), 비타민 B6(고시형), 건조효모(몰디브덴함유), 비타민 E(고시형), 니코틴산아미드(고시형), 비타민 C(고시형), 비타민 B12(고시형), 푸마르산제일철(고시형), 요오드칼륨(고시형), 엽산(고시형), 황산동(고시형), 비타민 A(고시형), 비타민 K(고시형), 과일채소혼합분말, 효소처리스테비아,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혼합제제,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흑마늘농축액, 유청, 물엿, 유기농덱스트린, 덱스트린, 결정셀룰로스, 사양벌꿀, 프락토올리고당, 정제수, 이산화티타늄, 치자황색소혼합제제, 곡물발효효소분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프로폴리스추출물분말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 요오드 원재료명 표기: 요오드
-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에 필요
- 에너지 생성에 필요
- 신경발달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21 요오드 · 2026-06-11 기준 - 엽산 원재료명 표기: 엽산
-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1 엽산 · 2026-06-11 기준 - 아연 원재료명 표기: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첨가물 용도일 수 있고, 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8 아연 · 2026-06-11 기준 - 셀레늄 원재료명 표기: 셀레늄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20 셀레늄(또는 셀렌) · 2026-06-11 기준 - 비타민 K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K
-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 뼈의 구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5 비타민 K · 2026-06-11 기준 - 판토텐산 원재료명 표기: 판토텐산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9 판토텐산 · 2026-06-11 기준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구리
- 소비기한 설명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주의 사항
- *비오틴 ①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비타민 B1 ①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비타민 B2 ①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비타민 B6 ①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비타민 B12 ①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비타민 C ①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②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비타민 D ①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②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비타민 K ①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②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철 ①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 판토텐산 ①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홍삼 ①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②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③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