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락스 / 차아염소산나트륨

(주)푸른들 · 식품첨가물과기구등의살균소독제 · 품목보고번호 2004030614733

원재료

정제수, 차아염소산나트륨(살균소독제)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식품첨가물과기구등의살균소독제
소비기한 설명
제조일로부터 15개월까지
성상
알카리성(염소계) : 무~엷은 녹황색 액체로 염소의 냄새를 가지고 있다.
용법
(화학적 합성품) - 용도용법 : 식품의 살균소독 - 채소,과일,야채 등의 살균소독 400~500배의 물로 희석한 용액(물4~5kg+본체 10g)에 식품을 약 5분동안 침지후 깨끗이 씻으십시오. -사용기준 : 과실류,채소류등 식품의 살균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최종식품의 완성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차아염소산나트륨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참깨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용도(사용기준) : 1) 식품접객용 기구, 집단급식소용(1회 50인미만제공 급식소 포함) 200㎎/ℓ 이하(유효염소로서) 2) 유가공기구 : 200㎎/ℓ 이하(유효염소로서) 3) 식품제조가공용 기구 : 200㎎/ℓ 이하(유효염소로서) -용법 : 200배의 물로 희석한 용액(2kg + 본체 10g)에 살균을 위한 기구를 약 5분동안 침지후 자연건조시키거나 희석한 용액을 행주나 스펀지에 묻혀 골고루 닦은후 자연건조시키십시오.
포장 재질
HDPE
품목제조보고일
2016.12.01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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