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스 락스

(주)푸른들 · 혼합제제와기구등의살균소독제 · 품목보고번호 2004030614747

원재료

차아염소산나트륨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와기구등의살균소독제
소비기한 설명
제조일로부터 15개월
성상
알칼리성(염소계): 무~엷은 녹황색 액체로 염소의 냄새를 가지고 있다
용법
[ 혼합제제 ] - 용도 : 혼합제제 (식품의 살균소독) - 용법 : 과일 야채등을 해당제품 2.5~4ml 를 물 1L에 희석(유효염소 100ppm 이하)한 희석액에 5분간 담근후 꺼내어 음용수로 충분히 헹군다. * 식품첨가물 공전에 의거 참깨에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 사용기준: 차아염소산나트륨은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참깨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 - 용도 : 기구등의살균소독제 - 용법 : 식품찌꺼기를 제거하고 세척제로 세척한 후 해당제품 5~8ml 를 물 1L에 희석(유효염소 200ppm 이하)한 희석액에 5분간 담근후 꺼내어 자연건조한다. -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량은 1) 식품 조리·판매용 기구등 : 200㎎/L 이하(유효염소로 서) 2) 유가공용 기구등 : 200㎎/L 이하(유효염소로서) 3) 식품등 제조·가공·소분용 기구등 : 200㎎/L 이하(유효염소로서)
포장 재질
HDPE
품목제조보고일
2026.07.08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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