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스 락스
(주)푸른들 · 혼합제제와기구등의살균소독제 · 품목보고번호 2004030614747
원재료
차아염소산나트륨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혼합제제와기구등의살균소독제
- 소비기한 설명
- 제조일로부터 15개월
- 성상
- 알칼리성(염소계): 무~엷은 녹황색 액체로 염소의 냄새를 가지고 있다
- 용법
- [ 혼합제제 ] - 용도 : 혼합제제 (식품의 살균소독) - 용법 : 과일 야채등을 해당제품 2.5~4ml 를 물 1L에 희석(유효염소 100ppm 이하)한 희석액에 5분간 담근후 꺼내어 음용수로 충분히 헹군다. * 식품첨가물 공전에 의거 참깨에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 사용기준: 차아염소산나트륨은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참깨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 - 용도 : 기구등의살균소독제 - 용법 : 식품찌꺼기를 제거하고 세척제로 세척한 후 해당제품 5~8ml 를 물 1L에 희석(유효염소 200ppm 이하)한 희석액에 5분간 담근후 꺼내어 자연건조한다. -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량은 1) 식품 조리·판매용 기구등 : 200㎎/L 이하(유효염소로 서) 2) 유가공용 기구등 : 200㎎/L 이하(유효염소로서) 3) 식품등 제조·가공·소분용 기구등 : 200㎎/L 이하(유효염소로서)
- 포장 재질
- HDPE
- 품목제조보고일
- 2026.07.08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