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에향 29159

(주)해인향료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40344019482

원재료

포도향 52957A, 정제수, 프로필렌글리콜, 주정, 세부원재료, 세부원재료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유통기간미등록
성상
알로에 특유의 향을 가진 미황색의 액체
용법
식음료, 기타 가공식품 등에 착향의 목적으로 적당량 사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이 약 22.42 % 함유하는 제품으로서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만두 및 만두피에 1.2%이하, 견과류가공품에 5%이하, 아이스크림류에 2.5%이하, 기타식품에 있어서 2%이하이어야 한다. 프로피온산으로서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량은 빵 및 케이크류 : 2.5g/kg 이하, 치즈 : 3.0g/kg 이하(소르빈산, 소르빈산칼슘 및 소르빈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쨈류 : 1.0g/kg 이하(소르빈산, 소르빈산 칼륨, 소르빈산칼슘,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안식 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 에틸 및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 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 의 합계가 1.0g/kg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한하지 아니 한다. 초산에틸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착향의 목적 2. 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목적 : 0.05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 용기
품목제조보고일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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