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론색소 29394

(주)해인향료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40344019488

원재료

정제수, 프로필렌글리콜, 폴리솔베이트, 심황색소 N-033, 치자청색소 AU-27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유통기간미등록
성상
연~녹색의 액상
용법
식음료, 기타 가공식품 등에 착색의 목적으로 적당량 사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이 약 17.50 % 함유하는 제품으로서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1.2%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5%이하, 3. 아이스크림류:2.5%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 가공품:2%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 가공품류,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농산물가공품류, 캡슐류:1% 이하, 6. 건강기능식품:2%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심황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고래고기 포함), 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 치자청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고래고기 포함), 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 용기
품목제조보고일
2009.06.05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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