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레드 1

(주)해인향료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40344019702

원재료

정제수, 프로필렌글리콜, 주정, 비타민 C, 구연산, 적양배추색소, 쉐이트스트로베리칼라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유통기간미등록
성상
적~암적색을 띤 액상
용법
식음료, 기타 가공식품 등에 착색의 목적으로 적당량 사용한다. 적양배추색소, 베리류색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고래고기포함), 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두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절단등)] 2. 다류 및 커피 3.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4. 김치류 5. 고추장 및 조미고추장 6. 식초 7.향신료(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함) 프로필렌글리콜이 약 30.00% 함유하는 제품으로서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만두 및 만두피에 1.2%이하, 견과류가공품에 5%이하, 아이스크림류에 2.5%이하, 기타식품에 있어서 2%이하이어야 한다.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
품목제조보고일
2012.05.09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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