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칼라 GG80

(주)에이원카프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40445048331

원재료

정제수,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치자황색소, 카라멜색소 Ⅲ, 치자청색소, 비타민C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소비기한 미설정
성상
녹색~암녹색의 액상 제품으로써 특이한 냄새가 있다.
용법
가공식품[과자류, 아이스크림 제품류, 음료류등]등의 착색 목적으로 적당량 사용한다.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다류(고형차 및 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상차는 제외),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 커피, 고춧가루,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조미고추장,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프로필렌글리콜을 약 25% 함유하는 제품으로써, 사용량은 만두류 1.2% 이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5% 이하, 아이스크림류 2.5% 이하,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캡슐류 1% 이하, 건강기능식품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이하), 기타식품 2% 이하로 사용한다.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
품목제조보고일
2013.02.08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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