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칼라 LF2

(주)에이원카프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40445048873

원재료

향료, 치자청색소, 홍화황색소, 글리세린, 프로필렌글리콜, 정제수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
성상
녹색의 액상 제품으로 제품 특유의 향기가 있다.
용법
가공식품[과자류, 아이스크림 제품류, 음료류등]등의 착색 목적으로 적당량 사용한다.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절단 등)], 다류 및 커피, 고춧가루,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및 조미고추장, 식초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프로필렌글리콜을 약 20% 함유하는 제품으로써, 사용량은 만두류 1.2% 이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5% 이하, 아이스크림류 2.5% 이하,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캡슐류 1% 이하, 건강기능식품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이하), 기타식품 2% 이하로 사용한다. 초산에틸을 약 0.005% 함유하는 제품으로써, 초산에틸은 착향의 목적, 초산비닐수지의 용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목적 : 0.05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식용유지 제조 시 유지성분의 추출 목적 : 0.01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다류, 커피의 카페인 제거 목적 : 0.01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의 식품 또는 이 용도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
품목제조보고일
2022.09.30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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