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플오일 OF
(주)에이원카프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4044504892
원재료
향료제제, 옥수수기름(옥배유),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 치자청색소, 정제수, 혼합제제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혼합제제
- 소비기한 설명
- 소비기한 미설정
- 성상
- 적자색의 액상
- 용법
- 가공식품[과자류,아이스크림 제품류, 음료류등]등의 착색 목적으로 적당량 사용한다. 천연식품[식육류,어패류(고래고기포함),과실류,채소류,해조류,두류 등 그단순가공품(탈피,절단등)],다류,고춧가루 또는 실고추,김치류,고추장,식초,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함유 제품에 한함)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초산에틸을 약 0.28% 함유하는 제품으로써, 초산에틸은 착향의 목적, 초산비닐수지의 용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추출 또는 분리 목적:0.05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의 식품 또는 용도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포장 재질
- 폴리에틸렌수지
- 품목제조보고일
- 2011.10.12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