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젓

강수식품 · 젓갈 · 품목보고번호 200404640962

원재료

새우, 천일염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 적힘
새우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젓갈
소비기한 설명
품질유지기한 24개월, 품질유지기한 12개월
성상
새우젓 고유의 맛과 색택을 지니며 이미,이취가 없음.
용법
김치조미용,찌개나 국의 조미용 김치를 담글때 양념과 함께 첨가하거나 찌개, 국의 조리시 간을 맞추어서 취식한다.
품목제조보고일
2004.04.30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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