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젓
목포수협우리바다 · 젓갈 · 품목보고번호 200405031327
원재료
새우, 천일염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 적힘
새우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젓갈
- 소비기한 설명
- 제조일로부터 1년
- 성상
- 새우젓의 독특한 감칠맛과 특유의 풍미가 있음
- 용법
- 밑반찬, 조미료, 김장부원료
- 품목제조보고일
- 2008.04.17
- 바코드
- 8809431722268, 8809431722152, 8809431721919, 8809431721742, 8809431721902, 8809431721735, 8809431722367, 8809431722381, 8809431722398, 8809431722107, 8809431722404, 8809431722114, 8809431722374, 8809431722350, 8809431722169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 바코드 연계 제품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