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젓

다도해젓갈백화점 · 젓갈 · 품목보고번호 200405036367

원재료

천일염, 새우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 적힘
새우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젓갈
소비기한 설명
24개월
성상
원료고유의 맛과 품미를 가지고 있음
용법
무침젓갈의 무침원료 및 김치속 무침원료
포장 재질
내포장(PE), 겉포장(PET,주석강철, D/M)
품목제조보고일
2010.10.29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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