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베리향11642

(주)고려에프앤에프 · 향료 · 품목보고번호 20050360238317

원재료

정제수, 합성향료(Vanillin), 합성향료(Triethyl citrate), 합성향료(Propyl acetate), 합성향료(Propionic acid), 합성향료(2-Methylbutyric acid), 합성향료(2-Methyl-2-pentenoic acid), 합성향료(Methyl cinnamate), 합성향료(l-Menthol), 합성향료(Linalool), 합성향료(Isobutyric acid), 합성향료(Isoamyl hexanoate), 합성향료(Isoamyl butyrate), 합성향료(Isoamyl alcohol), 합성향료(Isoamyl acetate), 합성향료(β-Ionone), 합성향료(α-Ionone), 합성향료(4-Hydroxy-2,5-dimethyl-3(2H)-furanone), 합성향료(cis-3-Hexenyl acetate), 합성향료(cis-3-Hexen-1-ol), 합성향료(Hexanoic acid), 합성향료(Ethyl propionate), 합성향료(Ethyl maltol), 합성향료(Ethyl isobutyrate), 합성향료(Ethyl hexanoate), 합성향료(Ethyl cinnamate), 합성향료(Dimethyl benzyl carbinyl butyrate), 합성향료(γ-Decalactone), 합성향료(β-Damascone), 합성향료(Benzyl propionate), 합성향료(Benzyl isovalerate), 합성향료(Benzyl alcohol), 합성향료(Benzyl acetate), 합성향료(Aldehyde C16), 프로필렌글리콜, 합성향료(Acetic acid), 합성향료(Ethyl butyrate), 합성향료(Ethyl acetoacetate), 합성향료(Ethyl acetate), 합성향료(Ethyl 2-methylbutyrate), 합성향료(Ethanol)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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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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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향료
소비기한 설명
미설정
성상
무색의 ~ 미황색의 액체
용법
음료, 제과등 식품의 향료로서 0.05% - 1% 첨가하여 사용한다. 초산에틸 -초산에틸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착향의 목적 2. 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목적 : 0.05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4. 식용유지 제조 시 유지성분의 추출 목적 : 0.01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5. 다류, 커피의 카페인 제거 목적 : 0.01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 1. 빵류 : 2.5g/kg 이하 2. 치즈류:3.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슘 또는 소브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3. 잼류:1.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 소브산으로서 사용량,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4. 착향의 목적 프로필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캡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 :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
품목제조보고일
2013.02.07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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