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르트향114501
(주)고려에프앤에프 · 향료 · 품목보고번호 20050360238396
원재료
합성향료(5- and 6-Decenoic acid (mixture)), 합성향료(Decanal), 합성향료(delta-Decalactone), 합성향료(Citronellyl acetate), 합성향료(Citral), 합성향료(Butyric acid), 합성향료(Butyl butyrate), 합성향료(Allyl hexanoate), 합성향료(Acetoin), 프로필렌글리콜, 합성향료(Acetic acid), 합성향료(Ethyl butyrate), 합성향료(Ethyl acetate), 합성향료(Ethanol), 합성향료(γ-Dodecalactone), 합성향료(Vanillin), 합성향료(γ-Undecalactone), 합성향료(α-Terpineol), 합성향료(Propionic acid), 합성향료(Octyl acetate), 합성향료(1-Octanol), 합성향료(Octanal), 합성향료(Nerol), 합성향료(Myristic acid), 합성향료(Maltol), 합성향료(Linalyl acetate), 합성향료(Linalool), 합성향료(Hexanoic acid), 합성향료(Heptanoic acid), 합성향료(Geranyl acetate), 합성향료(Geraniol), 합성향료(Ethyl vanillin), 합성향료(Ethyl propionate), 합성향료(Ethyl octanoate), 합성향료(Ethyl maltol), 합성향료(Ethyl lactate), 합성향료(Ethyl hexanoate), 합성향료(Ethyl heptanoate), 합성향료(Ethyl dodecanoate), 합성향료(Ethyl butyrate), 합성향료(Decanoic acid), 합성향료(Octanoic acid), 향료, 정제수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향료
- 소비기한 설명
- 미설정
- 성상
- (미)황색~(미)황색의 액체
- 용법
- 음료, 제과등 식품의 향료로서 0.05% - 1% 첨가하여 사용한다. 초산에틸 -초산에틸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착향의 목적 2. 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목적 : 0.05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4. 식용유지 제조 시 유지성분의 추출 목적 : 0.01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5. 다류, 커피의 카페인 제거 목적 : 0.01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 1. 빵류 : 2.5g/kg 이하 2. 치즈류:3.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슘 또는 소브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3. 잼류:1.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 소브산으로서 사용량,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4. 착향의 목적 프로필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캡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 :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 포장 재질
- 폴리에틸렌
- 품목제조보고일
- 2014.04.25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