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시아꿀향 10730

(주)고려에프앤에프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5036023855

원재료

정제수, 초산시트로넬릴, 초산벤질, γ-운데카락톤, 초산, 합성착향료(2-Butanone), 합성착향료(Phenethyl alcohol), 합성착향료(Ethyl acetate), 합성착향료(4-Methyl-2-pentyl-1,3-dioxolane), 합성착향료(Hexanoic acid), DIMETHYL BENZYL CARVINYL ACETATE, 아세테이트, 디메틸벤질카르비닐, ETHYL ALCOHOL, PHENYL, 합성착향료(Phenethyl alcohol), 합성착향료(β-Damascone), 합성착향료(β-Damascone), 합성착향료(Damascenone), 합성착향료(Damascenone), 벤질알콜, 페닐초산에틸, 초산게라닐, 게라니올, 초산에틸, 시트로넬롤, 디메틸벤질카르비닐, 부티레이, DIMETHYL BENZYL CARVINYL BUTYRATE, 합성착향료(Ethyl maltol), ETHYL MALTOL, 벤즈알데히드 프로필렌글리콜 아세탈, BENZALDEHYDE PGA, 2-메틸 부티릭산, 2-METHYL BUTYRIC ACID, 2-에틸 부티릭산, 2-ETHYL BUTYRIC ACID , 바닐린, 글리세린, 프로필렌글리콜, 주정

알레르기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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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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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유통기간미등록
성상
무색 또는 미황색의 액체
용법
음료, 제과의 착향료로서 0.05% - 1% 첨가하여 사용한다. -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사용량은 1. 만두 및 만두피:1.2% 이하 2.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기타식품:2% 이하 -초산에틸의 사용기준 초산에틸은 착향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초산에틸을 초산비닐수지의 용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포장 재질
PE용기, 드럼
품목제조보고일
2006.08.31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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