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시아꿀향 10730
(주)고려에프앤에프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5036023855
원재료
정제수, 초산시트로넬릴, 초산벤질, γ-운데카락톤, 초산, 합성착향료(2-Butanone), 합성착향료(Phenethyl alcohol), 합성착향료(Ethyl acetate), 합성착향료(4-Methyl-2-pentyl-1,3-dioxolane), 합성착향료(Hexanoic acid), DIMETHYL BENZYL CARVINYL ACETATE, 아세테이트, 디메틸벤질카르비닐, ETHYL ALCOHOL, PHENYL, 합성착향료(Phenethyl alcohol), 합성착향료(β-Damascone), 합성착향료(β-Damascone), 합성착향료(Damascenone), 합성착향료(Damascenone), 벤질알콜, 페닐초산에틸, 초산게라닐, 게라니올, 초산에틸, 시트로넬롤, 디메틸벤질카르비닐, 부티레이, DIMETHYL BENZYL CARVINYL BUTYRATE, 합성착향료(Ethyl maltol), ETHYL MALTOL, 벤즈알데히드 프로필렌글리콜 아세탈, BENZALDEHYDE PGA, 2-메틸 부티릭산, 2-METHYL BUTYRIC ACID, 2-에틸 부티릭산, 2-ETHYL BUTYRIC ACID , 바닐린, 글리세린, 프로필렌글리콜, 주정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혼합제제
- 소비기한 설명
- 유통기간미등록
- 성상
- 무색 또는 미황색의 액체
- 용법
- 음료, 제과의 착향료로서 0.05% - 1% 첨가하여 사용한다. -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사용량은 1. 만두 및 만두피:1.2% 이하 2.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기타식품:2% 이하 -초산에틸의 사용기준 초산에틸은 착향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초산에틸을 초산비닐수지의 용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포장 재질
- PE용기, 드럼
- 품목제조보고일
- 2006.08.31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