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향 11186
(주)고려에프앤에프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5036023869
원재료
지방족 알콜류, 2-METHYL BUTYRIC ACID, 2-메틸 부티릭산, 합성착향료(Isobutyric acid), 합성착향료(Damascenone), 합성착향료(Cinnamyl acetate), 아세테이트, 신나밀, DIMETHYL BENZYL CARVINYL BUTYRATE, 디메틸 벤질 카르비닐 부티레이트, cis-3-HEXENYL ACETATE, 시스-3-헥세닐 아세테이트, BENZYL BENZOATE, 합성착향료(Benzyl benzoate), ETHYL ALCOHOL, PHENYL, 합성착향료(Phenethyl alcohol), β-METHYL NAPHTYL KETONE, 프틸 케톤, β-메틸, STYRALLYL ACETATE, 스티랄릴 아세테이트, 합성착향료(Ethyl propionate), PHENYL, 페닐 에틸 프로피오네이트, 이소부티르산, 합성착향료(Hexyl acetate), 합성착향료(Hexyl acetate), 합성착향료(Ethyl levulinate), 에틸 레블리네이트, 합성착향료(Ethyl isobutyrate), 에틸 이소부티레이트, ETHYL MALTOL, 합성착향료(Ethyl maltol), 합성착향료(Damascenone), 헵타논산에틸,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에틸, 초산페닐에틸, 초산이소아밀, 초산에틸, 초산시트로넬릴, 초산벤질, 초산, 이소길초산에틸, 안트라닐산메틸, 시트로넬롤, 벤질알콜, 벤즈알데히드, N-메틸안트라닐산메틸, 낙산에틸, 낙산, 계피알콜, 계피알데히드, 합성착향료(2-Butanone), 합성착향료(Phenethyl alcohol), 합성착향료(Ethyl acetate), 합성착향료(Hexanoic acid), 트리아세틴, 합성착향료(cis-3-Hexen-1-ol), 시스-3-헥세놀, HEXANOL, 헥사놀
알레르기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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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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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유형
- 혼합제제
- 소비기한 설명
- 유통기간미등록
- 성상
- 미황색 또는 적황색의 액체
- 용법
- 음료, 제과의 착향료로서 0.05% - 1% 첨가하여 사용한다. -초산에틸의 사용기준 초산에틸은 착향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초산에틸을 초산비닐수지의 용제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프로피온산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 1. 빵 및 케이크류:2.5g/kg 이하 2. 치즈:3.0g/kg 이하(소르빈산, 소르빈산칼슘 및 소르빈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3. 쨈류:1.0g/kg 이하(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 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안식 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 메틸, 파라옥시안식향 산에틸,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및 프로피 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다만,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 포장 재질
- PE용기, 드럼(에폭시 내부코팅)
- 품목제조보고일
- 2007.02.28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