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향 119963
(주)고려에프앤에프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50360238693
원재료
합성향료(3-Methyl-2-(2-pentenyl)-2-cyclopenten-1-one), 합성향료(5-Methylfurfural), 합성향료(3-Methylbutyraldehyde), 합성향료(cis-3-Hexen-1-ol), 합성향료(Ethyl acetate), 천연착향료(Lemon), 정제수, 합성향료(Linalool), 합성향료(Maltol), 합성향료(Geraniol), 주정, 프로필렌글리콜, 합성향료(Linalool oxide), 합성향료(Phenethyl alcohol)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혼합제제
- 소비기한 설명
- 해당없음.
- 성상
- 무색 ~ (미)황색의 액체
- 용법
- 음료, 제과의 향료로서 0.05% - 1% 첨가하여 사용한다. 초산에틸 -초산에틸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착향의 목적 2. 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목적 : 0.05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프로필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사용량은 1. 만두류 : 1.2%이하, 2. 견과류가공품 :5%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이하, 4. 기타식품 : 2% 이하
- 포장 재질
- 폴리에틸렌
- 품목제조보고일
- 2018.02.27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