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아민트피치향 11311
(주)고려에프앤에프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5036023876
원재료
BENZYL BENZOATE, 합성착향료(Benzyl benzoate), 합성착향료(Triethyl citrate), 합성착향료(Triethyl citrate), 합성착향료(Hexyl acetate), 합성착향료(Hexyl acetate), cis-3-HEXENYL-2-BUTYRATE, 시스-3-헥세닐-2-메틸부티레이트, cis-3-HEXENYL ACETATE, 시스-3-헥세닐 아세테이트, 합성착향료(Ethyl 2-methylbutyrate), 에틸-2-메틸 부티레이트, BENZALDEHYDE PGA, 벤즈알데히드 프로필렌글리콜 아세탈, 트리아세틴, 프로필렌글리콜, 스피어민트유, 오렌지유지, 천연착향료, MERCAPTAN, tert-DODECYL, 터셔리-도데실 메르캅탄, d-LIMONENE, 합성착향료(d-Limonene), 합성착향료(acetylpyridine), 합성착향료(Methyl 2-pyrrolyl ketone), 합성착향료(2-Acetylpyrazine), 합성착향료(Myrcene), 합성착향료(2-Butanone), 합성착향료(3-(Methylthio)propanol), 합성착향료(Hexanoic acid), 합성착향료(Damascenone), 합성착향료(Damascenone), p-MENTHA-8-THIOL-3-ONE, p-멘타-8-치올-3-온, l-CARVONE, l-카본, 헥사논산에틸, 프로피온산에틸, 카프론산알릴, δ-DECALACTONE, δ-데카락톤, 합성착향료(β-Damascone), 합성착향료(β-Damascone), 합성착향료(Skatole), 합성착향료(4-Methyl-2-pentyl-1,3-dioxolane), 합성착향료(Ethyl acetate), 합성착향료(Trimethylamine), 합성착향료(γ-Decalactone), 합성착향료(Phenethyl alcohol), 합성착향료(Ethyl isobutyrate), 에틸 이소부티레이트, DIMETHYL BENZYL CARVINYL ACETATE, 아세테이트, 디메틸벤질카르비닐, 합성착향료(Diethyl succinate), 디에틸 숙시네이트, 합성착향료(Diethyl malonate), 합성착향료(Diethyl malonate), α-TERPINEOL, 합성착향료(α-Terpineol), γ-DODECALACTONE, 합성착향료(γ-Dodecalactone), 합성착향료(γ-Decalactone), 합성착향료(γ-Decalactone), 2-ISOPROPYL-4-METHYL THIAZOLE, 2-이소프로필 -4-메틸치아졸, 합성착향료(Quinoline), 합성착향료(Thiazole), 2-메틸 부티릭산, 합성착향료(Isobutyric acid), 이소부티르산, CAPROIC ACID, 카프론산, 초산이소아밀, 초산에틸, 초산벤질, 초산, β-이오논, 이소길초산이소아밀, γ-운데카락톤, 벤질알콜, 벤즈알데히드, 바닐린, l-멘톨, 리나롤, 데카논산에틸, γ-노나락톤, 낙산이소아밀, 낙산에틸, 낙산, α-피넨, 합성착향료(2-Hexen-1-ol), 트랜스-2-헥세놀, 합성착향료(cis-3-Hexen-1-ol), 시스-3-헥세놀, 지방족 알콜류, trans-2-HEXENAL, 트랜스-2-헥세날, 합성착향료(Acetaldehyde), 합성착향료(Acetaldehyde), 지방족 알데히드류, 2-METHYL BUTYRIC ACID, 합성착향료(Myrcene), 합성착향료(Myrcene), 합성착향료(β-Pinene), 합성착향료(β-Pinene), α-PINENE
알레르기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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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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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유형
- 혼합제제
- 소비기한 설명
- 유통기간미등록
- 성상
- 미황색 또는 황색의 액체
- 용법
- 음료, 제과의 착향료로서 0.05% - 1% 첨가하여 사용한다. -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사용량은 1. 만두 및 만두피:1.2% 이하 2.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기타식품:2% 이하 -초산에틸의 사용기준 초산에틸은 착향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초산에틸을 초산비닐수지의 용제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 포장 재질
- PE용기, 드럼(에폭시 내부코팅)
- 품목제조보고일
- 2007.05.02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