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향 11392

(주)고려에프앤에프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5036023877

원재료

초산, 옥타논산에틸, 낙산에틸, 낙산, 프로피온산, 라우린산, 주정, 자당지방산에스테르 , 프로필렌글리콜, 합성착향료(Valeric acid), 미리스트산, 카프릭산, 카프릴산, 합성착향료(Diacetyl), DIACETYL, 아세토인, 합성착향료(Acetoin), 메틸 아밀 케톤, METHYL AMYL KETONE, 메틸 헥실 케톤, 메틸헵틸케톤, MEYHYL HEPTYL KETONE, δ-데카락톤, δ-도데카락톤, γ-도데카락톤, γ-노나락톤, γ-NONALACTONE, 부틸 부티릴 락테이트, BUTYL BUTYRYL LACTATE, 합성착향료(Triethyl citrate), 합성착향료(Triethyl citrate), 지방족 알데히드류, 합성착향료(Hexanal), HEXANAL, 헵타논산, 합성착향료(Heptanoic acid), 카프론산, CAPROIC ACID, 노나노익산, 합성착향료(Nonanoic acid), 발러르산, 합성착향료(2-Butanone), 합성착향료(Hexanoic acid), 합성착향료(Ethyl acetate), 합성착향료(γ-Decalactone)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유통기간미등록
성상
미황색 또는 황색의 액체
용법
음료, 제과의 착향료로서 0.05% - 1% 첨가하여 사용한다. -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사용량은 1. 만두 및 만두피:1.2% 이하 2.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기타식품:2% 이하 -프로피온산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 1. 빵 및 케이크류:2.5g/kg 이하 2. 치즈:3.0g/kg 이하(소르빈산, 소르빈산칼슘 및 소르빈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3. 쨈류:1.0g/kg 이하(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 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안식 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 메틸, 파라옥시안식향 산에틸,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및 프로피 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다만,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포장 재질
PE용기, 드럼(에폭시 내부코팅)
품목제조보고일
2007.06.29

근거 자료

알담에서 비슷한 제품 찾기 →

틀린 정보 알려주기 · 포장 사진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