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틸비타 우먼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비타민 B1 · 품목보고번호 200600200031928
원재료
비타민 D, EPA 및 DHA 함유 유지, 크롬, 요오드, 구리, 셀레늄(또는 셀렌), 망간, 아연, 철, 비오틴, 엽산, 판토텐산, 비타민 C, 비타민 B12, 비타민 B6, 나이아신,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E, 코엔자임Q10, 셀레늄(고시형), EPA및DHA함유유지(고시형), 비타민C혼합분말, 코엔자임 Q10(고시형), 인산철(고시형), D-알파-토코페롤(고시형), 니코틴산아미드(고시형), 산화아연(고시형), 크롬(고시형), 황산망간(고시형), 비타민 B6(고시형), 요오드(고시형), 비타민B1염산염(고시형), 글루콘산동(고시형), 판토텐산칼슘(고시형), 비타민B2(고시형), 비타민 D3(고시형), 엽산(고시형), 비오틴(고시형), 비타민B12혼합제제분말, 결정셀룰로스, 유당분말, 산화마그네슘, 이노시톨,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해조칼슘, 밀납, 콩기름(대두유), L-아르지닌,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이산화규소, 칼슘혼합제제, 레시틴,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치자황색소, 칼슘혼합제제, 젤라틴, 글리세린, 카카오색소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 비타민 D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D
-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3 비타민 D · 2026-06-11 기준 - 요오드 원재료명 표기: 요오드
-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에 필요
- 에너지 생성에 필요
- 신경발달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21 요오드 · 2026-06-11 기준 - 셀레늄 원재료명 표기: 셀레늄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20 셀레늄(또는 셀렌) · 2026-06-11 기준 - 아연 원재료명 표기: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첨가물 용도일 수 있고, 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8 아연 · 2026-06-11 기준 - 철 원재료명 표기: 철
- 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
-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첨가물 용도일 수 있고, 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7 철 · 2026-06-11 기준 - 비오틴 원재료명 표기: 비오틴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3 비오틴 · 2026-06-11 기준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비타민 B1
- 소비기한 설명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주의 사항
-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2)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6)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7)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8)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9)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0)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1)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바코드
- 8809467661913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 수집 2026-09-23
- 바코드 연계 제품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