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케어 포뮬라 MAN CARE FORMULA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 품목보고번호 200600200032457
원재료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은행잎 추출물, 홍삼, 나이아신, 아연,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고시형), 홍삼추출분말, 은행잎추출물(고시형), 니코틴산아미드(고시형), 산화아연(고시형),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고시형), 콩기름(대두유), 결정셀룰로스, L-아르지닌, 마늘발효추출물분말, 마카뿌리분말, 해조칼슘, 홍경천 추출물(고시형),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구기자추출물분말, 호로파씨앗분말, 귀리식이섬유(고시형), 황기추출분말, 울금추출물분말, 잇꽃씨앗추출물분말, 밀납,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이산화티타늄, 카카오색소, 레시틴,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아미노산혼합분말, 밀크씨슬추출물분말, 비타민혼합분말, 젤라틴, 글리세린, D-소비톨액, 카카오색소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 나이아신 원재료명 표기: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8 나이아신 · 2026-06-11 기준 - 아연 원재료명 표기: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첨가물 용도일 수 있고, 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8 아연 · 2026-06-11 기준 - 칼슘 원재료명 표기: 해조칼슘
-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첨가물 용도일 수 있고, 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5 칼슘 · 2026-06-11 기준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 소비기한 설명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주의 사항
-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 성인남성만 섭취할 것 -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 수술 전후,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식사 후 섭취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