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링크 후레바 K-0903044

케이피씨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6008459239

원재료

V005, 바닐린, E050, 초산에틸, 낙산에틸, 알릴 카프로에이트, 알릴 시클로헥실 프로피오네이트, 키베이스B, 드링크, 키베이스A, 드링크향, 합성착향료(Ethanol), 나-157, 오렌지오일, E009, 정제수, 합성착향료(Ethanol), 프로필렌글리콜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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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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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유통기간미등록
성상
옅은황색에서 짙은황색의 특유의 혼합과일 향
용법
가공식품의 착향 목적으로 사용한다. 초산에틸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착향의 목적 2.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0.05g/kg 이하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에 있어서는 추출 또는 분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잔류량은 초산에틸로서) 프로피온산은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 1. 빵 및 케이크류:2.5g/kg이하 2. 치즈:3.0g/kg이하(소르빈산,소르빈산칼슘 및 소르빈산칼륨과 병용할때에는 소르빈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3.쨈류:1.0g/kg이하(소르빈산,소르빈산칼륨,소르빈산칼슘,안식향산,안식향산칼륨,안식향산칼슘,안식향산나트륨,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1.0g/kg이하) 다만,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만두 및 만두피 1.2% 이하, 견과류 가공품 5% 이하, 아이스크림류 2.5% 이하, 기타식품 2% 이하 이어야한다.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HDPE)
품목제조보고일
2009.04.30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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