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향분말

두리종합식품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60344228205

원재료

프로필렌글리콜, 덱스트린, 이산화규소, 쑥향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해당없음
성상
무색의 분말
용법
음료,제과 등 기타 식품류에 착향료 사용 목적으로 한다.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을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 기준)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1.만두류:1.2%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5%이하 3. 아이스크리류:2.5%이하 4. 과자,캔디류,추잉껌, 향미타고공품:2% 이하 4. 과자, 캔디류,추잉껌, 향미유,면유,액상차,기타음료,소스류, 향신료가공품,기타가공품:2%이하 5. 빵류, 떡류,빙과,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캡슐류:1%이하 6.건강기능식품:2%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 식품은 희석한 것으로 0.3%이하) 이산화규소는 고결바지제 및 여과보조제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여과보조제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식품 완성전에 제거하여야한다. 고결방지제의 경우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산화규소의 사용량은 1. 분말유크림(자동판매기용에 한함):1%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3. 식용:2%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2%이하)4. 기타식품:2%이하
포장 재질
외(박스) 내장(비닐)
품목제조보고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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