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황색소 No.21

두리종합식품 · 심황색소 · 품목보고번호 20060344228258

원재료

프로필렌글리콜, 심황색소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심황색소
소비기한 설명
해당없음
성상
황갈색의 액상
용법
가공식품[과자류, 아이스크림 제품류, 음료류등]등의 착색 목적으로 적당량 사용한다.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그 단순가공품[(탈피,절단 등)], 다류 및 커피, 고춧가루,실고추,김치류,고추장 및 조미고추장, 식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프로필렌글리콜 및 이을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 기준)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1.만두류:1.2%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5%이하 3. 아이스크리류:2.5%이하 4. 과자,캔디류,추잉껌, 향미타고공품:2% 이하 4. 과자, 캔디류,추잉껌, 향미유,면유,액상차,기타음료,소스류, 향신료가공품,기타가공품:2%이하 5. 빵류, 떡류,빙과,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캡슐류:1%이하 6.건강기능식품:2%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 식품은 희석한 것으로 0.3%이하)
포장 재질
HDPE/기타
품목제조보고일
2025.10.02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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