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닐라크림향TY10529

(주)태영에프에이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6037210939

원재료

천연착향료(Vanilla), 구아이알콜, 벤질알콜, 계피산메틸, 합성착향료(Ethyl maltol), 에틸바닐린, 바닐린, 헥사논산에틸, 합성착향료(Ethyl lactate), 카라멜당시럽, 발효주정, 정제수, 프렌치커스타드향B, 천연착향료, 바닐라빈추출물, 바닐린, 합성착향료(Ethyl maltol), 이세토인, 벤즈알데히드, 구아이알콜, 합성착향료(Furfuryl acetate), 낙산, 합성착향료(Piperonal *), 초산에틸, 합성착향료(4-Methyl-5-thiazole ethanol), 프로필렌글리콜, 프로필렌그리콜

알레르기 성분

들어 있을 수 있음 원재료 이름으로 추정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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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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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유통기간미등록
성상
바닐라와 프렌치커스타드향의 풍미를 갖는 갈색내지 암갈색의 액체.
용법
음료,아이스크림및 기타 식품류에 착향을 목적으로 정량사용한다. -초산에틸 및 이를 함유하는제제의 사용 기준 1.착향의 목적 2.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0.05g/kg 이하 (다만,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에 있어서는 추출 또는 분리등의 목적으로사용할수있다. 잔류량은 초산에틸로서) -프로필렌글리콜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사용량은 1.만두 및 만두피 : 1.2%이하 2.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4. 기타식품 : 2%이하
포장 재질
P.E 용기
품목제조보고일
2010.06.21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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