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기향 TY170313
(주)태영에프에이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6037210989
원재료
채종유(유채유또는카놀라유), 혼합제제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수입 국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혼합제제
- 소비기한 설명
- 해당없음.
- 성상
- 황갈색 내지 암갈색의 혼탁한 액체
- 용법
- 식품 및 기타 가공식품류에 착향을 목적으로 적량 사용한다. -향신료 올레오레진류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천연식품[식육류,어패류(고래고기포함),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단순가공품(탈피, 절단등)] 2)고춧가루, 실고추 3)김치류 4)고추장, 조미고추장, 5)식초 -스모크향의 사용기준은 착향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스모크향은 음료류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포장 재질
- PE용기,철
- 품목제조보고일
- 2017.04.06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