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기향 TY170313

(주)태영에프에이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6037210989

원재료

채종유(유채유또는카놀라유), 혼합제제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해당없음.
성상
황갈색 내지 암갈색의 혼탁한 액체
용법
식품 및 기타 가공식품류에 착향을 목적으로 적량 사용한다. -향신료 올레오레진류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천연식품[식육류,어패류(고래고기포함),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단순가공품(탈피, 절단등)] 2)고춧가루, 실고추 3)김치류 4)고추장, 조미고추장, 5)식초 -스모크향의 사용기준은 착향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스모크향은 음료류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포장 재질
PE용기,철
품목제조보고일
2017.04.06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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