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시모네 장면역 다이어트
코스맥스엔비티(주) · 프로바이오틱스(드시모네)(제2009-28호) · 품목보고번호 200700170352115
원재료
프로바이오틱스(드시모네)(제2009-28호), 녹차추출물,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녹차추출물분말(고시형),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 B2(고시형), 프로바이오틱스(드시모네)(기능성원료인정제2009-28호), 아프리카망고씨앗추출물분말, 키위분말, 서양자두과즙분말, 중쇄중성지방유, 치자청색소, 이산화티타늄, 글리세린, 옥수수단백추출물분말, 덱스트린, 옥수수전분, 유채유, 이소말트, 올리고당, 대나무수액,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치자황색소혼합제제, 캡슐류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 비타민 B1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6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 비타민 B2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7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 비타민 B6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0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프로바이오틱스(드시모네)(제2009-28호)
- 소비기한 설명
- 제조일로부터 18개월
- 주의 사항
- ①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②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③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하십시오. ④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⑤내용물 중 간혹 유색의 단편들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원료의 일부이오니 안심하고 섭취하셔도 됩니다. ⑥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⑦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⑧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⑨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⑩식사 후 섭취할 것 ⑪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