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greens Pineapple(전량수출용)
코스맥스엔비티(주) · 비타민 C · 품목보고번호 200700170353073
원재료
비타민 E,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비오틴, 비타민 C, 칼슘, 마그네슘, 철, 아연, 구리, 셀레늄(또는 셀렌), 요오드, 망간, 몰리브덴, 크롬, 코엔자임Q10, 비타민 K,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C, 제삼인산칼슘, 비타민E혼합제제, 산화마그네슘, 코엔자임Q10(고시형), 건조효모, 건조효모, 니코틴산아미드, 산화아연, 판토텐산칼슘, 탄산칼슘, 비타민B2,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6염산염, 글루콘산동, 황산망간, 푸마르산제일철, 엽산, 요오드칼륨, 혼합제제, 비타민K2, 비타민D3혼합제제, 비타민K1혼합제제, 비타민B12, 혼합제제, 혼합제제, 분말비타민A혼합제제, 민들레추출물분말, 수입원료(제조용), 보리순분말, 스피루리나(고시형), 구연산, 정제소금, 파인애플향분말, 나한과추출물분말, 염화콜린, 밀싹분말, 케일분말, 자주개자리추출분말, 드럼스틱잎추출고형분, 수입원료(제조용), 아사이베리혼합분말, 포도추출분말, 수입원료(제조용), 비술나무나무껍질, 토마토엑기스분말, 생강추출분말, 로즈힙추출물분말, 황기추출분말, 블랙엘더베리추출물분말,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고시형), 녹차추출농축액분말, 인삼분말, 은행잎추출물(고시형), 서양산사자추출물분말, 계피엑기스분말, 수입원료(제조용), 불로초자실체농축가루, 비트레드, 아티초크추출분말, 우엉농축분말, 수입원료(제조용), 과일채소혼합분말, 표고버섯추출물분말, 맥주효모추출물, DL-알파리포산, 분리완두단백, Lacticaseibacillus casei(고시형), 니코틴산아미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구연산칼륨, 엠에스엠(고시형), 설탕, 클로렐라(고시형), 강황추출물분말, 미역추출물, 포도종자추출물, 코코아분말, 감초엑기스분말, 아쉬아간다 추출물(ShodenⓇ)(제2022-27호), 홍경천 추출물(고시형), 차가버섯추출물분말, 혼합제제, 글루코아밀라아제, 수입원료(제조용), 혼합제제, 타우린, L-글루타민, L-프롤린, 수입원료(제조용), 이눌린/치커리추출물(고시형), Bacillus coagulans, Bacillus subtilis, 수입원료(제조용), 포도과피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 비타민 E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4 비타민 E · 2026-06-11 기준 - 비타민 B1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6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 비타민 B2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7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 나이아신 원재료명 표기: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8 나이아신 · 2026-06-11 기준 - 판토텐산 원재료명 표기: 판토텐산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9 판토텐산 · 2026-06-11 기준 - 비타민 B6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0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비타민 C
- 소비기한 설명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주의 사항
- [비타민 D]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K]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C]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철]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크롬]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코엔자임Q10]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