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향

(주)진향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7019919238

원재료

정제수, 프로필렌글리콜, 주정, 정제수, 프로필렌글리콜, 오렌지오일, 합성착향료(γ-Decalactone), P029, 합성착향료(Phenethyl alcohol), H113, 합성착향료(Hexyl alcohol), H064, 2-헥센-1-올, 시스-3-헥세놀, 락틱엑시드, 레몬오일향, 이소뷰티릭에시드, 시스-2-헥세놀, 낙산에틸, E050, 초산에틸, 스트로우베리후레바, ST, 베이직오일, 스트로우베리, 프로필렌글리콜, 스트로우베리후레바, 스트로우베리후레바, 5-디메틸-3, 히드록시, 합성착향료(Methyl cinnamate), H112, 헥실아세테이트, 합성착향료(Isoamyl isovalerate), 합성착향료(Ethyl lactate), 에틸헥사노익, 이소길초산에틸, 에틸2-메틸부티레이트, 낙산에틸, 합성착향료(Ethyl propionate), E050, 초산에틸, ST, 베이직오일, 스트로우베리, 프로필렌글리콜, E009, 합성착향료(Ethanol), 정제수, 합성착향료(γ-Hexalactone), V005, 바닐린, 합성착향료(Ethyl maltol), 합성착향료(Hexanoic acid), B096, 낙산, 초산, H138, 퓨라논

알레르기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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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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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유통기간미등록
성상
무색~미황색의 액상으로서 딸기 고유의 향취가 있다.
용법
가공식품 또는 음료의 착향료로 적당량 사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 1. 만두 및 만두피 : 1.2% 이하  2.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4. 기타식품 : 2%이하
포장 재질
P.E
품목제조보고일
2008.01.31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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