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렛향

(주)진향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7019919264

원재료

프로필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E009, 발효주정, 페닐초산에틸, 나-157, 초코렛익스트렉트네츄럴, 카라멜색소, V005, 바닐린, 가-164, 에틸바닐린, 초산, H1, 합성착향료(Phenylacetic acid), I121, 합성착향료(Isovaleric acid), 합성착향료(Isobutyric acid), 합성착향료(Furfural), 합성착향료(Ethyl maltol), 초코렛향B

알레르기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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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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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유통기간미등록
성상
암갈색의 액상으로서 초코렛 고유의 향취가 있다.
용법
가공식품 또는 음료의 착향료로 적당량 사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 1. 만두 및 만두피 : 1.2% 이하  2.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4. 기타식품 : 2%이하 카라멜색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천연식품 [식육류, 어패류(경육 포함), 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두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3. 김치류 4. 고추장 5. 농축인삼류 및 인삼차류 6. 농축홍삼류 및 홍삼차류 초산에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착향의 목적 2. 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 0.05g/㎏ 이하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에 있어서는 추출 또는 분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잔류량은 초산에틸로서)
포장 재질
P.E
품목제조보고일
2008.09.19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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