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향

(주)진향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7019919272

원재료

키베이스, 복숭아향, 키베이스, 복숭아향, 복숭아향 FAC-6076, 2 프로필렌글리콜, 프로피온산에틸, 아세토초산에틸, 합성착향료(Hexanoic acid), H070, 트랜스-2-헥세날, 낙산에틸, 합424/H071, 시스-3-헥세놀, M295, 2-메틸부티릭에시드, H112, 헥실아세테이트, E050, 초산에틸, 키위향B, 복숭아향, 키베이스, 낙산에틸, 정제수, 주정, 프로필렌글리콜, 합성착향료(Ethyl maltol), 정제수, E009, 발효주정, 프로필렌글리콜, P029, 합성착향료(Phenethyl alcohol), 벤즈알데히드, 리나롤, 합성착향료(γ-Undecalactone *), 낙산에틸, 합성착향료(Hexanoic acid), 키베이스, 복숭아향, E009, 발효주정,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벤즈알데히드, 합424/H071, 시스-3-헥세놀, 합성착향료(Ethyl maltol), 합성착향료(γ-Decalactone)

알레르기 성분

들어 있을 수 있음 원재료 이름으로 추정
복숭아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유통기간미등록
성상
무색~미황색의 액상으로서 키위 고유의 향취가 있다.
용법
가공식품 또는 음료의 착향료로 적당량 사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 1. 만두 및 만두피 : 1.2% 이하  2.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4. 기타식품 : 2%이하 초산에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착향의 목적 2. 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 0.05g/㎏ 이하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에 있어서는 추출 또는 분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잔류량은 초산에틸로서)
포장 재질
P.E
품목제조보고일
2008.10.13

근거 자료

알담에서 비슷한 제품 찾기 →

틀린 정보 알려주기 · 포장 사진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