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향분말1
(주)진향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70199192794
원재료
홍삼향, 분당, 이산화규소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혼합제제
- 소비기한 설명
- 설정대상아님
- 성상
- 미황색 의 분말로서 고유의 향취가 있다
- 용법
- 가공식품 또는 음료의 착향료로 적당량 사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 1. 만두 및 만두피 : 1.2% 이하 ?2.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4. 기타식품 : 2%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이하 카라멜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고래고기 포함), 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 (고형차 및 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상차는 제외)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 8. 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함)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이산화규소는 고결방지제 및 여과보조제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여과보조제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식품 완성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고결방지제의 경우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산화규소의 사용량은 1. 분말유크림(자동판매기용에 한함):1%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2. 분유류(자동판매기용에 한함):1%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3. 식염:2%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2% 이하) 4. 기타식품 : 2% 이하
- 포장 재질
- 안-PE비닐, 밖-종이
- 품목제조보고일
- 2023.06.15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