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색소
(주)진향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70199192830
원재료
식용색소적색제3호, 이산화티타늄, 덱스트린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혼합제제
- 소비기한 설명
- 설정대상아님
- 성상
- 분홍 내지 적색의 분말
- 용법
- 식용색소제적색3호, 이산화티타늄 혼합 제제로 가공식품 또는 음료의 착색료로 적당량 사용한다. 적색3호 사용기준 "식용색소적색제3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 2. 6)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용색소적색제3호의 사용량은 1. 과자, 캔디류 : 0.3g/kg 이하 2. 추잉껌 : 0.05g/kg 이하 3. 빙과 : 0.15g/kg 이하 4. 빵류, 떡류, 만두 : 0.3g/kg 이하 5.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3g/kg 이하 6. 기타잼, 기타설탕, 기타엿 : 0.3g/kg 이하 7. 소시지류 : 0.03g/kg 이하 8. 어육소시지 : 0.3g/kg 이하 9. 과·채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 0.3g/kg 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0.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5g/kg 이하 11. 소스 : 0.3g/kg 이하 12.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5g/kg 이하 13.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2g/kg 이하 14.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3g/kg 이하 15. 즉석섭취식품 : 0.3g/kg 이하 16. 곡류가공품, 전분가공품 : 0.3g/kg 이하 17. 서류가공품 : 0.2g/kg 이하 18.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0.5g/kg 이하 19. 당류가공품 : 0.1g/kg 이하 20.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색소의 사용량은 총 중량 기준으로 적용) 21.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3g/kg 이하 22. 커피(표면장식에 한함) : 0.1 g/kg 이하(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1 g/kg 이하) 이산화티타늄은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채소류, 과일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식빵, 카스텔라 3.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4. 잼류 5. 유가공품 6. 식육가공품(소시지류, 식육추출가공품 제외) 7. 알가공품 8. 어육가공품류(어육소시지 제외) 9. 두부류, 묵류 10. 식용유지류(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제외) 11. 면류 12. 다류
- 포장 재질
- 안-PE비닐, 밖-종이
- 품목제조보고일
- 2023.10.10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