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멜향 AF-19661/A

(주)아로마에프아이 · 향료 · 품목보고번호 20070275016643

원재료

합성향료(Levulinic acid), 합성향료(Decanoic acid), 합성향료(delta-Decalactone), 합성향료(4,5-Dimethyl-3-hydroxy-2,5-dihydrofuran-2-one), 합성향료(4-Hydroxy-2,5-dimethyl-3(2H)-furanone), 합성향료(Ethyl maltol), 합성향료(γ-Octalactone), 합성향료(Benzyl alcohol), 합성향료(Ethyl dodecanoate), 합성향료(Methylcyclopentenolone), 합성향료(Ethyl decanoate), 합성향료(Butyric acid), 합성향료(Ethyl levulinate), 합성향료(Furfural), 합성향료(Acetic acid), 합성향료(Ethyl lactate), 합성향료(Acetoin), 합성향료(Ethyl pyruvate), 합성향료(Propyl butyrate), 합성향료(Ethyl butyrate), 합성향료(Diacetyl), 합성향료(Ethyl propionate), 합성향료(Acetal), 합성향료(Ethyl acetate), 정제수, 프로필렌글리콜, 주정, 합성향료(Vanillin), 합성향료(Ethyl oleate), 합성향료(delta-Dodecalactone)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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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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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향료
소비기한 설명
제조 년, 월, 일로부터
성상
황색 ~ 진한 황색의 투명한 액상으로 카라멜 특유의 향취가 있다.
용법
가공식품 또는 음료의 착향 용도로 적당량을 사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캡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 :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초산에틸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착향의 목적 2. 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목적 : 0.05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4. 식용유지 제조 시 유지성분의 추출 목적 : 0.01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5. 다류 및 커피의 카페인 제거 목적 : 0.01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포장 재질
HDPE
품목제조보고일
2022.06.13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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