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분말향
아미트레이딩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7034201119
원재료
바나나후레바Ⅰ, 분말-VA, 바나나, 분말-VAC, 바나나, 바나나베이직오일, 바나나후레바콩크, 바나나후레바Ⅱ, 초산이소아밀, 초산부틸, 변성전분, 저당-70, 정제수, 덱스트린, 무수정제포도당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혼합제제
- 소비기한 설명
- 유통기간미등록
- 성상
- 바나나 특유의 신선하고 향긋한 향취와 맛을 가진 연한 미백색의 분말상
- 용법
- 1. 식품에 착향의 목적에 따라 적당량 사용한다. 2. 본제품은 프로필렌글리콜을 0.92%를 함유한 혼합제제로 프로필렌글리콜및 이를 함유한 제제의 사용량은 1) 만두및 만두피는 1.2%, 2)견과류가공품은 5% 3) 아이스크림류는 2.5%, 4)기타식품은 2%이하여야 한다. 3. 본제품은 프로피온산 0.1%를 함유한 혼합제제로서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경육포함), 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두류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절단등)] 2)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3) 김치류 4) 고추장 5) 농축인삼류 및 인삼차류 6) 농축홍삼류 및 홍삼차류
- 품목제조보고일
- 2010.03.31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