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분말향

아미트레이딩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7034201119

원재료

바나나후레바Ⅰ, 분말-VA, 바나나, 분말-VAC, 바나나, 바나나베이직오일, 바나나후레바콩크, 바나나후레바Ⅱ, 초산이소아밀, 초산부틸, 변성전분, 저당-70, 정제수, 덱스트린, 무수정제포도당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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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유통기간미등록
성상
바나나 특유의 신선하고 향긋한 향취와 맛을 가진 연한 미백색의 분말상
용법
1. 식품에 착향의 목적에 따라 적당량 사용한다. 2. 본제품은 프로필렌글리콜을 0.92%를 함유한 혼합제제로 프로필렌글리콜및 이를 함유한 제제의 사용량은 1) 만두및 만두피는 1.2%, 2)견과류가공품은 5% 3) 아이스크림류는 2.5%, 4)기타식품은 2%이하여야 한다. 3. 본제품은 프로피온산 0.1%를 함유한 혼합제제로서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경육포함), 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두류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절단등)] 2)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3) 김치류 4) 고추장 5) 농축인삼류 및 인삼차류 6) 농축홍삼류 및 홍삼차류
품목제조보고일
2010.03.31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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