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스슈퍼엽산에프
주식회사 굿씨드 · 엽산 · 품목보고번호 2008001505871
원재료
비타민 B12, 엽산, 비타민B12(고시형),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정제수, 비타민 B6 염산염, 레몬향, 레드비트분말, 구연산, 락툴로즈, 프락토올리고당, D-소비톨, 레드비트농축액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 비타민 B12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B12
-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2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 엽산 원재료명 표기: 엽산
-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1 엽산 · 2026-06-11 기준 - 비타민 B6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B6 염산염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0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엽산
- 소비기한 설명
-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 주의 사항
- 1)원료의 선택 : 모든 원료는 건강기능식품공전,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정하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료만을 사용한다. 2)제조설비의 소독 :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기구는 세척 후 주정으로 소독, 건조하여 사용한다. 3)칭 량 : 1회 배합에 사용되는 원료량을 기준으로 칭량하며 전자저울로 칭량한다. 4)선 별 : 분말원료는 진동체로 선별하여 이물을 제거하며 원료 입자의 크기를 균질화 한다. 5)혼 합 및 살균 : 원료를 배합비율에 맞추어 혼합탱크에 투입하여 100℃(±2℃)에서 15~30분간 균질하게 혼합 및 살균 후 필터를 거쳐 배출한다. 6)충진 및 포장 : 배출된 원료를 스틱 충진기로 15g 씩 충진 한 후 단상자에 넣어 포장한다. 7)완제품 검사 : 기준 및 규격에 맞게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8)출 하 : 품질관리인으로부터 최종 적합 판정된 완제품을 출하한다.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