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향 #9
주식회사 세림향료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8027506294
원재료
합성착향료(4-Methyl-5-thiazole ethanol), 프로필렌글리콜[2940], 발효주정, 계피알데히드[2286], 카라멜색소, 말톨, 2-에틸-3-메틸피라진, 리나롤, 에틸바닐린, 합성착향료(Methylcyclopentenolone), 합성착향료(Benzyl benzoate), 패츄올리오일, 페니그릭추출물, 정향눈오일, 베이스, 홍삼향, 소, 프로필렌글리콜
알레르기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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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혼합제제
- 소비기한 설명
- 유통기간미등록
- 성상
- 홍삼 특유의 향과 맛을 지닌 암갈색~흑갈색의 액체.
- 용법
- 식품의 제조,가공시 착향료로 적당량 사용하고 착향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 사용량은 1.프로필렌글리콜로서 만두 및 만두피에 있어서 1.2%이하, 2.견과류가공품에 있어서는 5%이하, 3.아이스크림류에 있어서는 2.5%이하, 4.기타 식품에 있어서 2%이하 여야한다. -카라멜색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 아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천연식품[식육류,어패류(고래고기포함),과실류,채소류,해조류,두류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절단등)] 2.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3.김치류 4.고추장 및 조미고추장 5.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6.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 7.다류(고형차 및 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상차는 제외) 8.커피
- 포장 재질
- PE용기
- 품목제조보고일
- 2010.05.10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