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향NK1700

주식회사 내츄럴스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80342136203

원재료

트리아세틴, 혼합제제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성상
무색의 투명액체로써 특유의 향취가 있다.
용법
각종 가공식품에 착향의 목적으로 적당량 사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1. 만두 및 만두피 : 1.2%이하, 2. 견과류 가공품 : 5%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이하, 기타식품 2%이하. 초산에틸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착향의 목적 2. 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목적 : 0.05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프로피온산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 1. 빵류 : 2.5g/kg 이하 2. 자연치즈, 가공치즈:3.0g/kg 이하(소르빈산, 소르빈산칼슘 또는 소르빈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3. 잼류:1.0g/kg 이하(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 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4.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포장 재질
폴리에칠렌(P.E)
품목제조보고일
2015.07.27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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