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화향 S-21013
주식회사 내츄럴스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80342136454
원재료
천연향료, 혼합제제, 혼합제제, 혼합제제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혼합제제
- 소비기한 설명
- 해당없음.
- 성상
- 쌍화향 고유의 향과 맛을 지닌 갈색~ 암갈색의 액상
- 용법
- 착향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만두류: 1.2% 이하, 2.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5% 이하, 3.아이스크림류: 2.5% 이하, 4.과자,캔디류,추잉껌,향미유,면류,액상차,기타음료,소스류,향신료가공품,기타가공품: 2% 이하, 5.빵류,떡류,빙과,초콜릿류,당류가공품,잼류,식물성크림,탄산음료,가공소금,절임류,주류,기타 농산물가공품류,캡슐류: 1% 이하, 6.건강기능식품: 2% 이하(다만, 희석하여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카라멜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고형차 및 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상차는 제외) 3.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 4. 커피 5. 고춧가루, 실고추 6. 김치류 7. 고추장, 조미고추장 8.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 포장 재질
- 폴리에틸렌(P.E)
- 품목제조보고일
- 2021.12.07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