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애플향

에프시 아로마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9027516630

원재료

Propionic Acid, Ethyl2-methyl butyrate, Acetic Acid, Allyl hexanoate, Ethyl Maltol, Ethyl Acetate(2414), ethyl 2-methyl butyrate, iso amyl acetate, iso, butyl acetate, 2-Methyl butyric acid, ethyl butyrate, butyric acid, Methyl octanoate, Hexanoic acid, iso, amyl butyrate, Ethyl octanoate, Dimethyl benzyl carbinyl butyrate, 2-Phenoxyl ethyl iso butyrate, Homofuronol, Ethyl alcohol, Propylene Glycol, 정제수, Ethyl Alcohol, Propylene Glycol, 정제수, Ethyl butyrate, Ethyl hexanoate, ethyl hexanoate, Fusel oil, Orange Oil, 파인애플키베이스

알레르기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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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유통기간미등록
성상
무색투명 액체로서 파인애플특유의 향취가 있음
용법
가공식품의 착향 목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만두 및 만두피 1.2% 이하, 견과류 가공품 5% 이하, 아이스크림류 2.5% 이하, 기타식품 2% 이하 이어야한다. 초산에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은 다음의 식품 또는 용도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1.착향의목적2.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 0.05g/kg이하(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에 있어서는 추출 또는 분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잔류랑은 초산에틸로서) 프로피온산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은 아래의 식품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 1. 빵 및 케이크류 :2.5g/kg이하. 2. 치즈 ;3.0g/kg이하(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및 소르빈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3.쨈류 : 1.0g/kg이하(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및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다만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포장 재질
P.E
품목제조보고일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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