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향 F-21097

에프시 아로마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9027516637

원재료

Beta-Damascone, Acetaldehyde diethyl acetal, Hexanol, cis-3-Hexenyl butyrate, cis-Hexenyl, trans-2-Hexenal, 2-Methyl-2-pentenoic acid, Acetaldehyde propylene gylcol acetal, 3-Hexenol, trans, iso, 합성착향료(cis-3-Hexen-1-ol), ethyl maltol, 사과향키베이스#1, 사과향키베이스, benzyl acetate, Methyl, Alpha, cis-3-Hexenal, Furfural, 4-Methyl phenol, dimethyl disulfide, 합성착향료(Acetaldehyde), Gamma-Undecalactone(3091), acetate, gamma-decalactone, Phenethyl alcohol, amyl alcohol, 2-Methyl phenyl-2-propylacetate, 합성착향료(cis-3-Hexen-1-ol), Orange oil, Linalool oxide, Ethyl Propionate, Ethyl butyrate, Acetic Acid, Ethyl alcohol, Propylene glycol, 정제수, 주정, 프로필렌글리콜, 정제수, Ethyl acetate, 사과향키베이스#2, Ethyl Alcohol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유통기간미등록
성상
무색투명 액체로서 사과특유의 향취가 있음
용법
식품(첨가물) 공전에 의거 , 가공식품에 착향 목적으로 적정 사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을 % 함유하는 제품으로서 이를 함유라는 제제의 사용기준은 만두 및 만두피 1.2%이하, 견과류 가공품 5%이하, 아이스크림류 2.5%이하, 기타식품은 2% 이하여야한다 초산에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은 다음의 식품 또는 용도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1.착향의목적2.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 0.05g/kg이하(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에 있어서는 추출 또는 분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잔류랑은 초산에틸로서)
포장 재질
P.E
품목제조보고일
2010.03.02

근거 자료

알담에서 비슷한 제품 찾기 →

틀린 정보 알려주기 · 포장 사진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