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향 F-21097
에프시 아로마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9027516637
원재료
Beta-Damascone, Acetaldehyde diethyl acetal, Hexanol, cis-3-Hexenyl butyrate, cis-Hexenyl, trans-2-Hexenal, 2-Methyl-2-pentenoic acid, Acetaldehyde propylene gylcol acetal, 3-Hexenol, trans, iso, 합성착향료(cis-3-Hexen-1-ol), ethyl maltol, 사과향키베이스#1, 사과향키베이스, benzyl acetate, Methyl, Alpha, cis-3-Hexenal, Furfural, 4-Methyl phenol, dimethyl disulfide, 합성착향료(Acetaldehyde), Gamma-Undecalactone(3091), acetate, gamma-decalactone, Phenethyl alcohol, amyl alcohol, 2-Methyl phenyl-2-propylacetate, 합성착향료(cis-3-Hexen-1-ol), Orange oil, Linalool oxide, Ethyl Propionate, Ethyl butyrate, Acetic Acid, Ethyl alcohol, Propylene glycol, 정제수, 주정, 프로필렌글리콜, 정제수, Ethyl acetate, 사과향키베이스#2, Ethyl Alcohol
알레르기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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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혼합제제
- 소비기한 설명
- 유통기간미등록
- 성상
- 무색투명 액체로서 사과특유의 향취가 있음
- 용법
- 식품(첨가물) 공전에 의거 , 가공식품에 착향 목적으로 적정 사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을 % 함유하는 제품으로서 이를 함유라는 제제의 사용기준은 만두 및 만두피 1.2%이하, 견과류 가공품 5%이하, 아이스크림류 2.5%이하, 기타식품은 2% 이하여야한다 초산에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은 다음의 식품 또는 용도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1.착향의목적2.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 0.05g/kg이하(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에 있어서는 추출 또는 분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잔류랑은 초산에틸로서)
- 포장 재질
- P.E
- 품목제조보고일
- 2010.03.02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