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후레바 (BEAN FLAVOR) 2021
송하에프앤드에프 · 향료 · 품목보고번호 2009029465035
원재료
합성향료(cis-3-Hexenyl acetate), 합성향료(4-Methyl-5-thiazole ethanol), 합성향료(Ethyl 2-methylbutyrate), 합성향료(3-Hexenyl 3-methylbutanoate), 프로필렌글리콜, 합성향료(Heptanal), 합성향료(4-Hydroxy-2,5-dimethyl-3(2H)-furanone), 합성향료(Ethyl butyrate), 합성향료(Ethyl acetate), 합성향료(γ-Octalactone), 합성향료(γ-Dodecalactone), 합성향료(Ethyl maltol), 합성향료(2-Acetylpyrazine)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향료
- 소비기한 설명
- 별도로 정하지 않음
- 성상
- 황색의 액상으로 특유의 콩취가 있다.
- 용법
- 착향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픔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만두류: 1.2% 이하 2.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5% 이하 3.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4.과자,캔디류,추잉껌,향미유,면류,액상차,기타음료,소스류,향신료가공품,기타가공품: 2%이하 5.빵류,떡류,빙과,초코릿류,당류가공품,잼류,식물성크림,탄산음료,가공소금,절임류,주류,기타농산물가공품류,캠슐류: 1%이하 6.건강기능식품: 2%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 포장 재질
- P.E.
- 품목제조보고일
- 2023.06.12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