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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동은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90360291328

원재료

판토텐산칼슘, 분말비타민D3혼합제제, 황산망간, 분말비타민B12혼합제제,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B2, 엽산, 요오드칼륨, 비오틴, 비타민 B1염산염, 탄산칼륨(무수), 산화마그네슘, 비타민 C, 타우린, 푸마르산제일철, 니코틴산아미드, L-카르니틴, 건조효모(셀렌함유), 분말비타민A혼합제제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
성상
백색이 분말
용법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가공식품에 영양강화용으로 적량 사용(*단 본제품은 영양강화의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가공식품에 첨가제의 용도 이외로는 사용하여서는아니되며, 본제품 단독으로 영양강화제 및 의약품의 용도로 소분 및 판매하여서도 아니된다) (* 니코틴산아미드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육 2. 선어패류(고래고기를 포함한 신선한 어패류를 말한다) (*이산화규소는 고결방지제 및 여과보조제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여과보조제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식품 완성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고결방지제의 경우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산화규소의 사용량은 1. 분말유크림(자동판매기용에 한함):1% 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2. 분유류(자동판매기용에 한함):1% 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3. 식염:2% 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2% 이하) 4. 기타식품 : 2% 이하) (*판토텐산칼슘의 사용량은 칼슘으로서 식품의 1%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용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인 경우는 해당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포장 재질
내피-PE/AL/PE, 박스-종이
품목제조보고일
2021.10.12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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