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믹스-S7

주식회사 동은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90360291372

원재료

비타민C, L-아스코브산나트륨, 분말비타민A혼합제제, 분말비타민D3혼합제제, 비타민B1염산염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12개월
성상
백색~미백색의 분말 또는 결정성분말
용법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가공식품에 영양강화용으로 적량 사용(*단, 본제품은 영양강화의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가공식품에 첨가제의 용도 이외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본 제품 단독으로 영양강화제 및 의약품의 용도로 소분 및 판매하여서도 아니된다.)(*단,이산화규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고결방지제 및 여과보조제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여과보조제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고결방지제의 경우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산화규소의 사용량은 1. 분말유크림(자동판매기용에 한함) : 1% 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2. 분유류(자동판매기용에 한함) : 1% 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3. 식염 : 2% 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2% 이하) 4. 기타식품: 2% 이하)
포장 재질
PE+AL
품목제조보고일
2023.08.02

근거 자료

알담에서 비슷한 제품 찾기 →

틀린 정보 알려주기 · 포장 사진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