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미네랄프리믹스(NUCARE)

주식회사 동은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90360291389

원재료

비타민B2, 황산동, 비타민K1혼합제제, 엽산, 비오틴, 분말비타민B12혼합제제,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6염산염, 제이인산칼륨, 덱스트린, 제삼인산칼슘, L-아스코브산나트륨, 산화마그네슘, 황산제일철, 분말비타민A혼합제제, 니코틴산아미드, 판토텐산칼슘, 산화아연, 황산망간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성상
백색~미백색 분말 또는 결정성분말
용법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영양강화용으로 적량 사용 (*단, 본제품은 영양강화의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첨가제의 용도 이외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본 제품 단독으로 영양강화제 및 의약품의 용도로 소분 및 판매하여서도 아니된다.) (*단, 제삼인산칼슘의 사용량은 칼슘으로서 식품의 1%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용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해당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단, 판토텐산칼슘의 사용량은 칼슘으로서 식품의 1%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용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인 경우는 해당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단, 니코틴산아미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식육 및 선어패류(경육포함)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비타민K1은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2. 특수의료용도등식품 3. 건강기능식품)(*단, 황산동은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포도주의 경우 황산동의 사용량은 동으로서 아래의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포도주:1mg/kg 2. 시리얼류 3.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4. 특수의료용도등식품 5.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6. 건강기능식품)
포장 재질
내피-PE/AL/PE, 박스-종이
품목제조보고일
2024.05.16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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