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미네랄프리믹스(NUCARE)
주식회사 동은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90360291389
원재료
비타민B2, 황산동, 비타민K1혼합제제, 엽산, 비오틴, 분말비타민B12혼합제제,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6염산염, 제이인산칼륨, 덱스트린, 제삼인산칼슘, L-아스코브산나트륨, 산화마그네슘, 황산제일철, 분말비타민A혼합제제, 니코틴산아미드, 판토텐산칼슘, 산화아연, 황산망간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 비타민 B2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7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 비타민 K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K1혼합제제
-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 뼈의 구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5 비타민 K · 2026-06-11 기준 - 엽산 원재료명 표기: 엽산
-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1 엽산 · 2026-06-11 기준 - 비오틴 원재료명 표기: 비오틴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3 비오틴 · 2026-06-11 기준 - 비타민 B12 원재료명 표기: 분말비타민B12혼합제제
-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2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 비타민 B1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B1염산염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6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혼합제제
- 소비기한 설명
- 제조일로부터 12개월
- 성상
- 백색~미백색 분말 또는 결정성분말
- 용법
-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영양강화용으로 적량 사용 (*단, 본제품은 영양강화의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첨가제의 용도 이외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본 제품 단독으로 영양강화제 및 의약품의 용도로 소분 및 판매하여서도 아니된다.) (*단, 제삼인산칼슘의 사용량은 칼슘으로서 식품의 1%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용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해당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단, 판토텐산칼슘의 사용량은 칼슘으로서 식품의 1%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용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인 경우는 해당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단, 니코틴산아미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식육 및 선어패류(경육포함)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비타민K1은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2. 특수의료용도등식품 3. 건강기능식품)(*단, 황산동은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포도주의 경우 황산동의 사용량은 동으로서 아래의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포도주:1mg/kg 2. 시리얼류 3.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4. 특수의료용도등식품 5.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6. 건강기능식품)
- 포장 재질
- 내피-PE/AL/PE, 박스-종이
- 품목제조보고일
- 2024.05.16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