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알-V2

주식회사 동은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9036029161

원재료

비타민E혼합제제분말, 엽산, 비타민 B2,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B1염산염, 니코틴산아미드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제조일로부터12개월
성상
노란색~ 엷은 노란색의 분말 또는 결정성 분말
용법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가공식품에 영양강화용으로 적량 사용 (*단, 본제품은 영양강화의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가공식품에 첨가제의 용도 이외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본 제품 단독으로 영양강화제 및 의약품의 용도로 소분 및 판매하여서도 아니된다.) (*단, 니코틴산아미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식육 및 선어패류(경육포함)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제삼인산칼슘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칼슘으로서 식품의 1%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용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한받지 아니한다.) (*단, 수산화나트륨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최종식품 완성 전에 중화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포장 재질
내피-PE/AL/PE, 박스-종이
품목제조보고일
2009.11.09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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