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후레바 145S

(주)삼아아시아 · 합성향료 · 품목보고번호 2009044507380

원재료

프로필렌글리콜, 정제수, 조미액젓, 주정, 게후레바, 게향, 오징어향, 합성향료(Methyl sulfide)

알레르기 성분

들어 있을 수 있음 원재료 이름으로 추정
새우오징어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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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합성향료
소비기한 설명
해당없음.
성상
고유의 향을 가지고 이취가 없어야 한다.
용법
식품 등에 착향의 목적으로 적정량 사용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내면)
품목제조보고일
2020.07.03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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