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티드치킨후레바

(주)아름터 · 향미유 · 품목보고번호 2010030825733

원재료

유채유, 치킨향

알레르기 성분

들어 있을 수 있음 원재료 이름으로 추정
닭고기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향미유
소비기한 설명
제조일로부터 12개월(실온보관)
성상
연노란색의 액상으로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용법
조미식품 등에 풍미증진을 위하여 적당량 사용한다.
품목제조보고일
2010.09.09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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