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모마임플러스
주식회사 아리너스 · 엽산 · 품목보고번호 20110020099137
원재료
엽산, 아연, 엽산(고시형), 산화아연(고시형), 당류가공품, 무수구연산, L-아르기닌, 아미노산혼합제제,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2, 비타민 B6 염산염, 판토텐산칼슘, 비타민 B12, 잔탄검, 정제수, 해양심층수미네랄농축수, 식물혼합추출농축액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 엽산 원재료명 표기: 엽산
-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1 엽산 · 2026-06-11 기준 - 아연 원재료명 표기: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첨가물 용도일 수 있고, 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8 아연 · 2026-06-11 기준 - 비타민 B1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B1염산염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6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 비타민 B2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7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 비타민 B6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B6 염산염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0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 판토텐산 원재료명 표기: 판토텐산칼슘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9 판토텐산 · 2026-06-11 기준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엽산
- 소비기한 설명
- 제조일로부터 18개월
- 주의 사항
- -개인의 신체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특이체질 등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