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분말향 JMW-P844

레인푸드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11027507976

원재료

분말결정포도당, 이산화규소,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현미향

알레르기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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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유통기한 미등록
성상
특유의 현미향을 가진 미황색 내지 미백색의 분말
용법
음료 및 제과류와 기타 식품류에 착향을 목적으로 적량 사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유화제,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한다.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 및 만두피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과자,캔디류,추잉검,향미유,면류,액상차,기타음료,소스류, 향신료가공품,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떡류,빙과,초콜릿류,당류가공품,잼류,식품성크림,탄산음료, 가공소금,절임류, 주류,기타 농산물가공품류,캡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 : 2%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초산에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착향의 목적 2. 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0.05g/kg 이하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에 있어서는 추출 또는 분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잔류량은 초산에틸로서한다.) 이산화규소는 고결방지제, 거품제거제 및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여과보조제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고결방지제 또는 거품제거제의 경우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산화규소의 사용량은 1. 가공유크림(자동판매기용 분말 제품에 한함) :1% 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2. 분유류(자동판매기용에 한함):1% 이하 (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3. 식염:2% 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2% 이하) 4. 기타식품 : 2% 이하 5. 이산화규소는 고결방지제로 사용한다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의 사용량은 식품의 2% 이하(메틸셀룰로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또는 카복시메틸스타치나트륨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식품의 2%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한받지 아니한다.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은 증점제로 사용한다 분말결정포도당은 희석제로 사용한다.
포장 재질
폴리비닐, 지박스
품목제조보고일
2022.01.12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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